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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Story

[항공기상] 운항과 관련된 기상업무(일반)

by 행동하는철학자 2023. 1. 8.

오늘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있는 분야인 운항관리사, 운항승무원들이 업무지식으로 알고 있는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일전적인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일반사항

운항관리사 또는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하는 기상정보는 비행의 시간, 고도 및 지리적 범위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청에 의거 또는 그 공항에 착륙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태의 경우에는 착륙예정공항, 운항관리사가 지정한 교체공항 간에 예상되는 기상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상정보는 운항관리사의 비행 전 계획, 통합하여 비행 중 재계획 수립, 출발 전 운항승무원의 이용, 비행 중인 항공기를 위하여 운항관리사 및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운항관리사 및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하는 기상정보는 상층바람과 상층기온, 항공로상 중요기상현상, 경향형 착륙예보를 포함한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 공항예보, 이륙예보, 악기상정보와 악기상정보로 발표하지 않는 특별항공기 보고, 항공기상 관서에서 이용가능하고 계획된 비행운항에 관련된 저고도 악기상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비행 전 계획 및 비행 중 계획을 위한 기상정보

비행 전 비행계획 수립 및 비행 중 재계획 수립을 위한 기상정보는 필요에 따라 아래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상층바람, 상층기온, 습도에 대한 최신예보
  2. 권계면높이 및 온도, 최대풍의 풍향, 풍속, 높이에 대한 최신정보 및 예보
  3. 항공로상의 중요기상현상에 대한 현존상태 및 예상과 수정
  4. 이륙예보
  5. 공항관측예보(METAR 및 SPECI)와 공항예보(TAF)
  6. 악기상정보와 적절한 특별항공기 보고
  7. 저고도 악기상정보

 

운항관리사가 비행 전 계획수립 및 비행 중 재계획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상층바람 및 상층기온정보와 항공로상의 중요기상정보는 통상 이들 정보가 준비되는 즉시 제공하되 최소 3시간 전까지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운항관리사가 비행 전 계획수립 및 비행 중 재계획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기상정보는 가능한 빨리 제공되어야 합니다.

 

3. 항공예보철 

국제선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는 항공예보철을 지원해야 한다. 항고예보철에는 세계공역예보센터(WAFC)로부터 수신하거나 공항기상관서에서 생산된 공항예보, 중요기상예상도, 상층바람,기온 예상도 및 악기상정보가 포함됩니다.

항공예보철에 포함되는 정보
  1. 상층바람, 상층기온, 습도
  2. 예상되는 항공로상의 중요기상현상에 대한 현존상태
  3. 출발공항, 이륙 및 항공로 교체공항, 착륙공항 및 목적지 교체공항의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와 공항예보 및 수정예보
  4. 2시간 비행시간에 상당하는 거리에 대한 악기상정보, 적절한 특별항공기 보고
  5. 저고도 운항을 위한 저고도악기상정보

항공예보철은 운항관리사 또는 운항승무원에게 제공하기 전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최신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항공예보철을 제공하고 나서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수정이 발생되는 경우 기상관서는 국지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필요한 수정 또는 갱신된 정보를 운항관리사 또는 ATS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기에 송신토록 해야 합니다.

 

중요기상예상도

항공로상의 중요기상현상에 관한 도표형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은 특정의 고정시간 동안 유효한 중요기상예상도 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도면에는 비행에 적합하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1. 뇌우
  2. 태풍
  3. Sever 스콜라인
  4. Mod' 또는 Sever 난류
  5. Mod' 또는 Sever 착빙
  6. 광범위한 모래/먼지보라
  7. 비행고도 FL100~FL250 사이 1번~6번과 연관된 구름
  8. 비행고도 FL250 초과 시, 1번~6번과 연관된 적란운
  9. 경계가 명확한 수렴구역의 지상위치
  10. 전선의 지상위치, 이동속도 및 이동방향
  11. 권계면 높이
  12. 제트기류
  13. 화산재구름을 생성하는 화산분출위치, 화산이름, 주의해야 할 기타 사항 등

중요기상도에 "CB" 또는 뇌우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통상 적란운 또는 뇌우에 관련되는 모은 일기현상 즉 보통 또는 심한 착빙, 보통 또는 심한 난류 및 우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악기상속에 착륙하는 항공기_출처:Pixabay]

4. 공항기상서비스

항공사는 운항관리사, 운항승무원들이 기상정보와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사전 비행정보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가 이용하도록 공항기상관서가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기상정보를 통보함으로서 D-VOLLMET 또는 VOLMET 방송으로 제공됩니다. 운항관리사가 비행중인 하아공기 계획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는 요청에 의거, 항공기상대 또는 관계당국과 운항관리사간의 합의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 VOLMET : 국제선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항공 기상 통보, 즉 비행장의 일기 개황 및 예보

 

공항자동정보방송업무(ATIS_Auomatic Terminal Information System)

비행중인 항공기에 제공하는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당해 공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의 준비는 항상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책임하에 제공됩니다. 포함되는 기상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항의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
  2. 사용 가능한 착륙예보
  3. 접근지역의 주요 기상에 대한 모든 사용 가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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