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항공관련 종사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항공기상관측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관련 내용들은 항공기상청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항공기상관측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공항 내 기상상태를 측정하는 업무를 항공기상관측이라 하며 정해진 시간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정시관측과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상변화가 있을때 측정하는 특별관측, 관제기관 등의 요청 및 항공기 가소 시 실시하는 수시관측이 있습니다.
관측종류
1. 정시관측
1) 정시관측보고(METAR)
2) 국지정시관측보고(MET REPORT)
2. 특별관측
1) 특별관측보고 (SPECI)
2) 국지특별관측보고 (SPECIAL)
3. 수시관측(SPECAIL)
1)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2) 항공기 사고관측보고
항공기상관측자의 관측 위치
1. 공항 활주로상의 가장 높은 위치(활주로 표고)와 같은 장소에서 관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항별 관측형평상 고도차가 있는 장소에서 관측 시 활주로 표고 부근 관측한 시정과 비교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장비장애, 검정 등으로 인해 기존 AMOS(Aotomated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가 정상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하여 METAR 및 SPECI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 각 공항별 대표활주로는 기상당국이 항공교통업무기관 등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정한 활주로이며, 대표활주로 AMOS에서 관측된 값을 METAR 및 SPECI 로 통보합니다. 아래 표는 2019년 12월 기준, 공항별 대표 활주로입니다.
공항 | 인천 | 김포 | 제주 | 무안 | 울산 | 여수 | 양양 |
대표 RWY | 15L | 14R | 07 | 01 | 36 | 17 | 33 |
(표에 대구, 광주, 김해 등 공항 기상관측 업무는 공군기상대에서 수행함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시관측
고정된 시간간격으로 실시하는 관측으로 기상당국, 항공교통업무당국 및 관련 운항자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24시간 동안 실시합니다. 정시관측에는 지상풍, 시정, 활주로가시거리, 현재일기(구름, 기온, 이슬점온도, 기압, 보충정도를 포함) 등을 포함합니다.
정시관측을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며 인천공항은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매 30분 관측을 실시합니다. 공항별 기상관서의 관측시간은 공항 및 운항 관련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운항 관련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METAR는 주로 운항계획, VOLMET방송 및 D-VOLMET을 위해 사용됩니다.
특별관측
특별관측은 정시관측 사이에 지상풍, 시정, 활주로가시거리, 현재일기 또는 구름에 관한 특정 기준값 이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관측으로 국제규정에 정해진 특정 기준값이나 기상당국이 항공교통업무당국, 운항자 및 기타 관련자들과 협의하여 정한 값에 따라 수행합니다.
특별관측보고(SPECI) 발표 기준
- 평균 풍향이 최근 발표한 풍향보다 60º 이상 변화하고 변화 후 평균 풍속이 10kt 이상
- 평균풍속 변동(Gust)이 가장 최근에 보고한 값보다 10kt 이상 변화하고 변화 전/후 평균풍속이 15kt 이상
- 시정이 호전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이 되거나 경과할 때 또는 악화될 시 하나 이상의 값을 경과 - 기준치 (m) : 800, 1500, 3000 또는 5000
- 활주로가시거리가 호전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이 되거나 경과할 때 또는 악화될 시 하나 이상의 값을 경과될 때 - 기준치(m) : 50, 175, 300, 550 또는 800
- 다음의 기상현상이 시작, 종료 또는 강도 변화가 발생할 (어는 강수, 보통 또는 강한 강수, 천둥번개, 먼지/모래 폭풍)
- BKN 또는 OVC인 최하층 구름고도(운고, CEILING)가 상승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과 같아지거나 경과할 때 또는 하강하면서 다음 기준치 중 하나 이상의 값을 경과 - 기준치(ft/m) : 100/30, 200/60, 500/150, 1000/300, 1500/450
- 1500ft(450m) 미만의 높이에 있는 운향이 다음과 같이 변화할 때: SCT이하 -> BKN, OVC로 변화 (또는 반대)
지상풍과 전문해석
지상풍의 평균 풍향, 풍속 및 주요 변동을 측정해야 하며 풍향은 진북기준 10º 단위로, 풍속은 m/s 또는 knots로 각각 보고 해야 한다. 관측은 10분 평균값을 사용하며, 풍향, 풍속이 10분간 현저히 불연속 일 때는 불연속이후로 발생한 자료만 가지고 평균값으로 사용합니다.
- 풍향은 진북기준 10º 단위로 반올림한 3단위 숫자료 표기하며, 바로 뒤에 풍속을 표기, 단위는 knot로 사용. 예) 35009KT
- 풍속이 1kt 미만일 때, 즉 정온(calm)인 경우에는 "00000"으로 표기. 예) 00000KT
- 100kt 이상인 풍속을 통보할 때는 지시자 "P"를 사용하여 풍속을 "99"로 보고. 예) 150P99KT
- 관측시간 바로 전 10분 동안에 평균풍속으로부터의 변동폭(gust)은 그 변동이 평균풍 속으로부터 10kt 이상일 때만 통보하며 풍속의 변동폭은 최대풍속만 표기. 예) 12006G18KT
- 관측하기 바로 전 10분 동안에 풍향이 60° 이상 180° 미만으로 변하고 평균풍속이 3kt 이상일 때 양극단의 풍향을 양 방향 사이에 "V"자를 넣어서 시계방향 순서로 표기. 예) 03010KT 340V060
- 관측하기 바로 전 10분 동안에 풍향의 변동이 60° 이상 180° 미만이고 평균 풍속이 3kt 미만일 경우 "VRB"를 사용하여 보고. 예) VRB03KT
시정관측 및 보고
시정은 우세시정을 기준으로 관측·통보되어야 하며 m나 km단위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시정을 계기시스템으로 측정하는 경우, 그 값은 매 60초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METAR 및 SPECI 보고에서 시정은 우세시정(Prevailing Visibility)으로 관측해야 합니다.
※ 우세시정(Prevailing Visibility)이란, 공항의 절반 또는 지평원의 절반 이상에 걸쳐 나타나는 시정값을 뜻함. 여기서 영역범위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역들을 포함할 수 있음.
시정이 800m 미만인 경우 50m 단위로, 800m이상 5km 미만인 경우 100m 단위로, 5 km 이상 10km 미만인 경우 1km 단위로, 10km 이상인 경우 CAVOK를 사용할 조건일 때를 제외하고는 '9999'로 표시해야 합니다. 시정의 측정값이 보고 단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낮은 쪽으로 절삭해야 합니다.

오늘은 항공관련 종사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항공기상관측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관련 내용들은 항공기상청의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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